대통령실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사항인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수용을 전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에 중처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당은 중처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하고 산안청을 2년후 개청하는 내용의 ‘중처법 최종협상안’을 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제일 중요한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 연장을 유예할 길을 찾지 않으면 이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파장이 크다는 것”이라며 “더 나아가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해결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산안청 설치 등을 완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 전보다 유연한 자세를 임하겠다는 것”이라며 “여러 법안에 대해서도 실제 민생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따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날까지도 여야의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본회의 상정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던 이유다. 하지만 이날 오전 대통령실이 산안청 신설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여야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산안청 설치 찬성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윤재옥 원내대표 사이에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회의 전에 야당 원내대표와 만나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산안청 신설을 공식적으로 수용할 경우 민주당은 개정안을 반대할 명분이 사실상 사라진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현재 최종적으로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놓고 협상 중”이라며 “협상에 따라 얘기가 잘되면 오늘 국회에서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 일정을 잡아둔 상태다. 각각 의총 전까지 협상을 마무리 질 것으로 보인다.
이승환·서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