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의 시작인 이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자치구·공연여가센터·서울대공원 등과 함께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인감시카메라 등 감시 장비를 활용해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산불 전문진화 대원 130명과 산림분야 근로자 등 260여명을 투입해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한다.
시는 서울에 산불이 발생하면 군, 경찰,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소방 헬기 3대, 산림청 4대, 경찰 1대, 소방청 2대, 경기도 18대 등 진화헬기 28대의 즉시 출동 채비를 갖췄다.
시는 또 산불 감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노원구 수락산에 기존에 운영 중인 무인감시카메라·블랙박스·산불감시 드론을 연계한 지능형 산불 방지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을 시범 구축한다.
기존 산불감시용 블랙박스 178대, 범죄예방용 폐쇄회로(CC)TV 135대 등을 활용하고 드론을 동원해 가해자를 입체적으로 추적하고 위법 행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첨단 드론과 고압 수관을 활용한 산불 진화시스템·산불 차량·산불 진화 기계화 시스템 등 현대화된 산불진압장비를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산불은 인왕산·도봉산·관악산·북한산 등 총 4건이고 피해 면적은 6만㎡에 달했다. 4건의 화재 중 3건은 피의자를 검거했고 남은 1건(인왕산 산불)에 대해서는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경찰과 공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왕산 산불은 입산자의 실수로 인한 발화로 추정되는 만큼 범인 검거 시 수목 피해뿐만 아니라 진화 비용까지 가액 산정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산불 방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시는 산불 방화범 검거·처벌 시 단서를 제공하거나 신고한 시민에게 주어지는 포상금을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정부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신고자에게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00원까지 포상한다. 포상금은 가해자가 검거되거나 처벌되어야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김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