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모든 의사·의료기관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의료개혁, 4대 패키지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의료인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속에서 중증응급 등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 분만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강화된다.

정부는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이라는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응급실 안전 강화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추진된다.

책임보험공제 가입 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을 적용하고,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 시에도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법무부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관련 내용을 담은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해서는 형을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례법 도입 전에 이뤄지는 수사와 처리 절차도 개선해 불필요한 소환조사를 자제하고 신속한 수사,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의 감면 규정을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주취자나 정신질환자에 의한 응급실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보안인력 채용, 검색대 설치 등 안전관리 비용 지원을 위한 응급실 환자·의료진 안전관리 보상이 강화되고, 응급실 출입자 보안 검색이나 주취자정신질환자의 신체 보호 장구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경찰·소방의 협조를 받아 주취자는 응급환자 판단 시에만 응급실 이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모든 의사·의료기관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 도입의 전제인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일부 민간보험과 대한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의료사고배상공제를 이용하고 있지만, 의료사고배상공제의 경우 의원급의 가입률은 34%, 병원급은 19%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을 추진하고, 종합보험·공제 개발과 보험료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무과실 분만 사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지원 보상금을 70%에서 100%로 상향하고, 현실에 맞는 보상금 한도를 설정한다.

소아 진료 등 분만 외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학적 입증 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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