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교원 단체는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몰래 녹음 자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것은 학교현장을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특수교사의 현실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 전국 56만 교원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한 판결로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세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 측은 당시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주씨 측이 자녀 외투에 녹음기를 들려 보낸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교총은 "이번 판결은 불법 몰래 녹음을 인정해 학교 현장을 사제 간 공감과 신뢰의 공간이 아닌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며 "상급심에서 반드시 몰래 녹음이 인정되지 않고, 특수교사의 현실을 고려해 무죄가 선고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초등교사노동조합도 "몰래 녹음 자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1심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왜곡한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교육 방법이 제한적인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