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동대문구 제공]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4번 지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덕열(70) 전 구청장이 자신이 지정해준 공사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강요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부장 천대원)는 유덕열 전 구청장을 지난 1일 강요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구청장은 2016년 경 담당 공무원에게 관급공사를 맡을 업체를 자신이 지정해주면서 수의 계약으로 체결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계약을 체결한 공사업자는 유 전 구청장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공사 수주 브로커에게 뇌물을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2018년께 공사업자는 공사대금이 미지급됐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수사기관 및 언론에 뇌물 제공 사실을 제보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유 전 구청장은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부당한 지시를 숨기기 위해 5급 승진을 앞둔 공무원을 시켜 공사업자에게 2400만원을 주고 민원을 무마하도록 강요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구청장은 앞서 재직 시절 승진에 대한 대가로 구청 직원 3명에게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유 전 구청장은 금품을 수령한 후 공무원의 근무평정을 임의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2014~2021년까지 약 1억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급공사와 관련한 토착 비리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