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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해 10월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고 서이초 교사 수사 결과 규탄 및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출하기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해 순직여부를 심의하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유족 측이 공식 면담을 요청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판심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오는 2일 인사혁신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족 측은 “법원에서도 민사, 형사, 행정 모두 법정에서 판사가 당사자를 직접 대면하고 판결하는 공판중심주의가 제일의 원칙인 만큼,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여부가 신중하게 판단되기 위하여는 최종결정권자인 인사혁신처장이 유족과 직접 면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판심의 문유진 변호사는 “서이초 선생님의 유족은 현재 순직의 최종결정권자인 인사혁신처장과의 직접 면담날짜가 조속히 정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공무로 인한 사망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안에서, 국가기관에서 유족과의 면담 진행 후 순직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를 희망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는 2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이 숨지기 직전 고인이 맡았던 학급에서는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학부모 민원으로 고인이 괴로움을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사혁신처가 심의하는 서이초 교사에 대한 순직여부는 이달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고인의 순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무사, 변호사, 인사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 범부서 협력팀을 만들어 고인의 순직 인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