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1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맞교환’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방금지법’이라고 불리는 해당 개정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고 협회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조직표’를 얻기 위해 민생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반발하는 분위기다.
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주택법 개정안 통과 조건으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혁신도시법 ▷불법건축물 양성화법 등을 국민의힘 측에 제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원내지도부가 3년 유예안을 국민의힘에 제시했다고 하지만 국토위에서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 법안 자체에 반대하는 의원도 있다”며 “세 개 법안 모두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법안들이기 때문에 어떤 법안을 테이블에 올릴 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 중 ‘주택법을 처리해줘야 하냐’고 주장하는 의원도 있지만,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거세 주택법 통과를 미루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불리하다”며 “주택법을 통과하는 대신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 법안을 동시 처리하자는 의견이 오가고 있다”고 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공인중개사협회에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협회를 법정단체로 격상 ▷공인중개사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가입 의무화 ▷협회에 공인중개업 개설등록 허가 권한 부여 ▷회원의 윤리 의무 위반 시 협회 차원의 페널티 처분 권한 부여 ▷협회에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 권한 부여 등이 포함됐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혁신도시 입주기업의 이중 승인과 양도 가격을 영구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다. 불법건축물 양성화법(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불법적으로 개조된 주택 등 건축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정식 사용승인을 내줄 수 있게 해 합법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불법건축물인지 모르고 주택을 매입했다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법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경우 주택법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