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울 비밀경찰서 의혹’…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국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비밀경찰서의 국내 거점으로 지목된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왕하이쥔 대표가 ‘비밀경찰서 진상규명 설명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지난해 5월 정보당국이 중국 정부의 ‘비밀경찰서’ 역할을 했다고 결론을 내렸던 서울 잠실의 중식당 ‘동방명주’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직접 살핀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넘겨 받은 서울 송파구 중식당 동방명주 관련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에 배당했다.

동방명주 실소유주 왕하이쥔과 대표 A씨(45)는 지난해 3월 식품위생법·옥외광고물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4월 서울동부지검에 송치됐다.

이들은 관할 구청인 송파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식당 외벽에 대형 전광판과 옥상 간판을 설치하고, 2021년 12월 영업신고 기한이 만료됐지만 영업을 계속한 혐의를 받는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따르면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한 디지털광고물과 옥상간판을 설치하려면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송파구청은 이에 지난해 2월 옥외광고물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중국 비밀경찰서 논란이 일자 2022년 12월 문제의 전광판을 이용해 반박의견을 낸 혐의도 있다. 당시 동방명주 측은 전광판에 ‘부패기업이 돈으로 여론을 통제하고 한국 국민을 희롱하고 있다’는 문구를 내보내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