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남경찰서 전경. [헤럴드경제 DB]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로 2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B씨가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를 낸 뒤에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키우는 강아지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