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설 연휴 기간에도 부모의 출근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기는 가정을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주소지 서비스 기관에 전화로 먼저 이용 가능 확인 후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서 일자와 장소를 신청하고 본인부담금을 사전에 납부하면 된다.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공휴일이 아닌 평일 요금을 적용한다.
아이 돌봄은 부모 맞벌이 등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상대로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소득 기준에 따라 비용 일부를 자부담한다.
도는 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을 90∼100%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긴급 및 단시간 아이 돌봄 서비스도 시범 실시하고 있다.
최은정 경북도 여성아동정책관은 "돌봄 사업을 확대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여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