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설맞이 불법광고물 및 정당현수막 합동 점검 실시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설 명절을 맞이해 9개 구·군과 함께 불법광고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2일 정당 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변화된 제도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된다.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도심에 난립한 정당 현수막이나 불법 현수막으로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보고 대대적인 단속 활동을 벌였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별로 1개 읍·면·동에 2개 이내의 현수막만 게시할 수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주변에는 설치가 금지된다.

또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시민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설을 맞을 수 있도록 불법광고물을 적극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대구시는 9개 구·군과 함께 설맞이 불법광고물 합동점검을 통해 대구 시민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에서 행복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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