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27.2만명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려는 신청자가 27만명을 넘어섰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기간(1월 25일~2월 2일)에 가입을 신청한 청년층은 27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는 총 37만9000명으로, 지난해 6월 이후 누적 가입 신청인원은 총 166만명으로 늘어났다.

가입요건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지난달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총 3만9000명으로, 누적 55만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융위원회 자료]

정부는 이번 달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받는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를 대상으로 연계가입을 지원 중이며, 본인이 희망하면 일시납입을 200만원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다.

연계가입 신청기간은 이달 16일까지로, 가입대상으로 확인되면 3월 4~15일 중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3월 이후 가입 일정은 추후 안내 예정이다.

일반 청년은 이달 5~16일 중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1인 가구는 이달 26일~3월 15일, 2인 이상 가구는 3월 4~15일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자료]

정부는 결혼, 출산 등 생애주기상 유동성 수요가 많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유지 혜택을 강화한다.

우선 3년 이상 가입 유지시 계좌를 중도 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세(15.4%)를 부과하지 않도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예정이다.

협약은행들도 중도해지이율을 현행 1.19~2.43% 수준에서 3.2~3.7%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가입 3년 경과 시점에 중도해지시 시중은행 3년만기 적금금리 내외 수준 이상의 중도해지이율 적용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후 5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은 은행이자에 정부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등을 통해 연 8.19~9.47%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 퇴직 등의 사유에 더해 혼인·출산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지원하고, 조건 충족시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도 모두 적용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에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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