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 35억원대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소송 승소…“추가 환급 거부할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SK에너지가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제기한 35억원 규모 석유수입부과급 환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미 한차례 부과금을 돌려줬어도 한국석유관리원이 추가 환급 신청을 받아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석유수입부과금(부과금)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최근 SK에너지가 한국석유권리원을 상대로 제기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SK에너지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총 44회에 걸쳐 미국과 멕시코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한국석유관리원에 리터 당 16원의 부과금을 냈다. 석유사업법 등은 미주, 유럽, 아프리카 등 중동 이외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해 올 경우 이를 ‘다변화원유’로 보고 납부한 부과금의 일부를 환급해준다.

SK에너지는 이에 따라 2018년 9월∼2019년 11월 총 136억여원을 돌려받았다. 이후 3차례에 걸쳐 35억원 상당의 추가 환급금을 요청했다. 환급 신청 당시 물리적인 최단거리 항로를 기준으로 유조선운임지수를 산출해 환급금을 요청했지만, 운항이 가능한 최단거리 항로를 기준으로 유조선운임지수를 바꿀 경우 환급금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당시 SK에너지의 유조선이 너무 커 파나마 운하를 경유한 물리적 최단 항로로 갈 수 없었다. SK에너지는 아프리카 희망봉 등을 거친 우회로를 선택했고 이에 따라 운송비가 더 많이 나온 만큼 추가 환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석유관리원은 1차 환급 결정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추가 환급은 불가능하다며 거부했다. SK에너지는 불복해 소속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SK에너지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한국석유관리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추가 환급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석유사업법령과 사건 고시 등에 따르면 한국석유관리원은 다변화원유에 대해 지급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갖지 않는다”며 “재량이 있다 해도 1차 환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2차 (추가) 환급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한계를 넘거나 비례·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또 원유 수입 다변화라는 제도의 취지 상 유조선운임지수는 실제 운항 가능한 최단 거리로 보는게 맞다고도 판결했다. 재파부는 “중동 외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할 때의 운송비와 중동 수입 운송비 차액을 지원해 원유 수급 안정성을 높이려는 원유도입선 다변화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유조선운임지수는 실제 운항 가능한 최단 거리를 기준으로도 산출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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