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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유명 음향기기 업체 대표인 30대 남성이 여성과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5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월 17일 서대문경찰서에 30대 남성 A씨가 상대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뒤 해당 촬영물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지인들에게 공유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이어폰과 스피커, 헤드폰, 마이크 등 음향기기를 판매하는 업체의 공동대표로 알려졌다.
서대문경찰서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25일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12월 20일에는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