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인 8~13일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양재IC 구간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을 오전 7시~익일 오전 1시로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인 8~13일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양재IC 구간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을 오전 7시~익일 오전 1시로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상시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종료 시간을 오후 9시에서 익일 오전 1시로 연장한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횟수만큼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에는 하행 4대(반포IC·서초IC·서초IC 입구·양재IC)와 상행 3대(양재IC·서초IC·반포IC) 등 총 7대의 단속 카메라가 있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승차한 경우만 통행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버스전용차로에 실수로 진입한 차량도 단속 대상이며 무인 카메라뿐 아니라 시민 신고에 의한 위반 차량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승용차가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버스전용차로를 무시하고 질주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셈이다. 또한 시민 신고가 6건 있었을 경우 30만원이 추가돼 총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는 고속도로 전광판과 입간판 등을 활용해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 연장을 안내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명절 연휴 기간은 안전 운행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더욱 필요할 때”라며 “설 연휴 기간 전용차선 단속 시간이 연장됐음을 몰라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