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성동구 필수노동자 쉼터 개소식.[성동구 제공]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필수노동자에게 올해부터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첫 사례다.
지급 대상은 필수노동자 중 상대적으로 임금체계가 미흡하고 평균임금이 낮으며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큰 업종인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마을버스 기사 등이다.
지급 금액은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연 1회 20만원, 마을버스 기사에게 매월 1회 30만원이다.
구는 마을버스 기사에 대한 필수노동수당 지급은 주민 교통편의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마을버스는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등 광역 교통망이 닿지 않는 급경사지나 좁은 길을 주로 운행해 숙련된 운전 기술이 필요하지만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환경 등 처우가 좋지 않고 이는 주민 불편에 직결된다.
한편 구는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개념을 정의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구체화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 중이던 2020년 사회의 정상 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수행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명명했다.
이어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만들었으며, 조례 제정 1년 만에 필수노동자 보호법이 법제화됐다.
구는 또한 지난해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임금 실태를 조사하고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연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필수노동자 지원정책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3개년 계획에는 저소득 필수노동자 직종 및 사회안전망 지원, 직종별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건 조성을 위한 임금 가이드 마련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구는 저소득 필수노동자 사회보험료 자기부담금을 일부 지원하고 민간위탁기관 필수노동자 생활임금 적용 등도 확대할 방침이다.
구는 올해 1월1일자 조직개편부터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업무를 전담하는 ‘일하는 시민’팀을 구성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근무 여건이 취약한 필수노동자를 지원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대비책”이라며 “앞으로도 필수노동자와 일하는 시민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