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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의사 면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개원 면허제’ 도입을 검토한다.
이는 의대를 갓 졸업한 경험이 없는 의사가 곧바로 진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영국·미국·캐나다·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의사의 개원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 면허제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들이 수련 교육을 통해 충분한 임상경험을 쌓은 후에 환자를 볼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의대 교육과정을 마치고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의사 면허를 취득해 ‘일반의’로 활동할 수 있다.
이에 일부 젊은 의사들이 의대 졸업 후 곧바로 개원가로 진출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임상 경험이 부족한 의사들이 피부·미용 등 개원가로 나가는 것에 대한 보건적 우려가 있다”며 “의사들이 충분한 임상경험을 쌓아 안정적인 진료 실력을 갖추고 개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는 의대 교육과 면허시험과 함께 일정 기간의 임상 수련 교육을 받아야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대표적으로 영국에서는 의대 졸업 후 2년간의 임상 수련 과정(Foundation Training)을 거쳐야 한다. 이는 의대 졸업생이 실제로 의사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기르는 중요한 의학 교육의 한 과정으로 여겨진다.
임상 수련은 보통 6개 전문과목에 대한 교육으로 구성되며, 이 과정을 통해 임상 기술은 물론 의사소통 기술 등 비임상적인 역량도 기를 수 있다.
캐나다에서 의대생은 최소 2년간의 임상 수련 과정을 거쳐야 의사 면허 시험을 볼 수 있다. 수련 기간 의대생들은 ‘교육 면허증’을 발급받아 실습 교육을 받고, 의사의 감독 없이는 실습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정부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3년간 임상 교육을 받은 후 면허 시험에 통과해야 의사 면허가 발급된다.
일본의 의대 졸업생은 국가시험에 통과한 후 선호 과목을 선택해 대학병원이나 연계 수련병원에서 2년간 임상 수련 과정을 거친다.
중국에서는 수련병원에서 30개월, 지역 의료기관에서 6개월 등 총 3년간의 임상 수련을 마쳐야 의사로 일할 수 있다.
이같은 ‘개원 면허’ 도입에 대해 개원의 중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에서는 의사들의 개원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의협 관계자는 “자격이 부족한 의사를 개원가에서 걸러내겠다는 취지에는 일정 부분 동의한다”면서도 “이 제도가 거꾸로 의사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어 굉장히 우려스럽다. 의사 면허는 엄격한 원칙에 따라 의협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