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자료] |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LPG 가스 폭발 사고로 식당 내부 집기와 비품이 훼손되어 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 이후 A씨는 본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손해보상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화재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 사례처럼 겨울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보험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택을 제외한 일반·공장 화재보험에서는 폭발, 파열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화재는 열 또는 빛을 수반하는 연소현상인 불로 인한 재앙을 의미하는데, LPG 가스 폭발은 불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산화반응으로 화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보험사는 화재담보와 폭발·파열 담보를 구분해 판매하고 있다.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 등은 구내 폭발·파열 손해 특약 등을 가입하는 게 좋다.
또한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는 대상 보험목적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목적물의 면적·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계약 체결 후에 교부받은 청약서와 보험증권에 정확히 기재돼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부속건물이나 창고 등을 포함하기로 하고 설계사에 구두로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증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보상받기가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보험목적물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엔 반드시 주소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창고 등 일정한 장소 내에서 수시로 물건의 반출입이 예정된 경우엔 일정한 소재지 내 물건을 보장대상으로 해 보험에 가입 가능하지만, 해당 물건이 지정된 소재지를 벗어나면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화재보험의 손해액은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사고 당시의 실제손해인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경과연수 등을 반영해 감가상각될 수 있다.
또 화재보험 가입시 목적물의 실제 가치보다 낮게 보험 가입금액을 설정한 경우엔, 비례보상원칙에 따라 실제 손해액의 일부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
그밖에도 금감원은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임차인이 해당 건물의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보험사는 해당 임차인에게 구상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