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림역 흉기난동’ 모방 소년범 1심판결에 항소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검찰이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을 모방해 여중생 2명을 칼로 찌르려 한 소년범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 공판제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칼 3자루와 망치 1개를 가방에 담아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한 후 여중생 2명을 칼로 찌르려 한 살인미수 소년범(16세, 고등학교 자퇴)에게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구형은 징역 장기 9년, 단기 7년이었다.

범인은 평소 폭력성이 강한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었으며, 사회부적응과 낮은 자존감 상태에서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 뉴스를 접하고 자신도 ‘강하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상 동기에 빠져 흉기를 소지한 채 상경했다. 이후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인근 산책로에서 칼을 들고 여중생 2명을 뒤쫓아가 찌르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칼로 위협만 할 생각이었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했으나, 이상 동기에 의한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의 모방범죄인 점, 칼을 찌를 듯이 들고 피해자들을 뒤쫓아 뛰어간 점에 비춰 살인의 고의 및 실행행위가 있었음을 적극 피력해 소년범으로서는 비교적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의 유죄가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들의 심리적 충격이 크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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