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모든 계열사 팀장급 직원에도 RSU 확대 적용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 전경. [한화 제공]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국내 상장사 중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를 최초 도입한 한화가 기존 일부 계열사 임원에서 모든 계열사 팀장급 직원으로 RSU를 확대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RSU는 현금으로 주는 기존 성과급 제도와 달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을 주는 장기 성과보상 제도다.

한화는 2020년 국내 상장사 가운데 처음으로 RSU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는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솔루션 등 계열사 임원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화는 내년부터 전계열사 팀장급 직원까지 RSU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RSU 장점은 임직원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로 회사 실적과 가치가 올라 주가가 오를 경우 실제 주식을 받게 될 시점의 보상 역시 주가와 연동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지급 받는 시점의 주가가 현재보다 떨어질 경우 보상 규모가 작아질 수도 있다. 임직원의 책임 여부 등에 따라 지급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한화는 임직원 설명회, 타운홀 미팅, 토론회 등 의견 수렴 과정과 법적 검토 등을 거친 뒤 임원은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팀장급 이상 직원의 경우 현금 보상이나 RSU 보상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RSU 선택형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화는 최고 경영진의 RSU 보유 기간을 다른 임직원보다 긴 10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RSU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보유 기간을 주로 3년으로 설정한 점과 차별화를 뒀다. 한화 관계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책임경영을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명수 한화솔루션 인사전략담당 임원은 “RSU는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도입된 성과 보상 시스템”이라며 “회사의 장래 가치에 따라 개인의 보상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임직원-주주가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