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정들, 북남경제협력관련합의서들을 폐지함에 대하여’를 전원일치로 채택했다고 8일 보도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남북 경제협력 관련 법안들과 합의서 등을 일방 폐기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 만수대의사당에서 남한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0차 전원회의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사회로 진행됐다고 8일 보도했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남경제협력법’과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정들’, ‘북남경제협력 관련 합의서’ 등의 폐지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됐다.
신문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정들, 북남경제협력 관련 합의서들을 폐지함에 대하여’를 전원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2005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으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남경제협력법’은 ‘남측과의 경제협력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민족경제를 발전시는데 이바지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2011년 역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으로 채택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남측 및 해외동포가 금강산 국제관광특구에서 관광을 할 수 있으며 남측의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북한은 아울러 남북이 체결한 경협 관련 합의서들도 일시에 폐기하며 향후 남북 경제 교류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연말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북한이 김 위원장의 고강도 대남 위협 발언에 이어 설 연휴를 코앞에 두고 남북 경협 관련 법·제도적 장치마저 없애버리면서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돼 경협 재개 분위기가 조성되더라도 상당한 어려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남북 경협 근거가 사라지게 됨으로써 중국 등 제3국의 북한 경제 잠식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