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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대검찰청에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절차에 따른 부담 등을 이유로 필수의료분야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응급실 병상 부족’, ‘소아과 진료 대란’이 발생해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심 직무대행은 필수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보호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사건의 수사 및 처리 절차를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여기에는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응급의료법 제63조)을 적극 적용 ▷전문성 있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으로 보다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할 것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출석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고소·고발장 자체로 범죄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기에 신속히 사건 종결 ▷의료사고 형사조정 절차에 의료인을 참여시키는 등 수사 절차의 전문성 제고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