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123rf]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명절때만 되면 갈등을 겪는 부부가 많아지면서 '명절 이혼(명절이 지나면 이혼한다)'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명절에 시댁이나 처가에 방문하지 않는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7일 유튜브 채널 '김미경TV'에는 '명절에 급증하는 이혼, 이게 무슨 날벼락?'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자기 계발 강의로 유명한 스타강사 김미경(58)이 이혼 전문 변호사 양소영을 게스트로 초대해, 명절과 관련된 이혼 상담 내용을 공유했다.
양 변호사는 "명절 전에 제일 많이 의뢰인들이 물어보는 것은 '이번에 내가 (처가나 시댁에) 안가도 되겠느냐'"라면서 "'이게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지 궁금해하신다"고 말했다.
이에 김씨가 "그런 걸 물어보느냐"며 "명절에 안 가는 게 이혼 사유가 되느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양 변호사는 "명절에 안 가는 것이 시부모님이나 처가에 부당한 대우가 되는지 여부가 하나의 이혼 사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후를 봐야 한다"며 "한번 안가는 것은 이혼 사유가 되긴 어렵지만, 계속해서 그러거나 연락을 피하면 부당한 대우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며느리나 사위가 안부도 묻지 않고, 어떻게 지내는지도 관심이 없는 게 연장선에 있다면 부당한 대우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부당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원인'이 있었다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예컨데, 시어머님에게 폭언을 당하거나, 남편과의 사이에 문제가 있었거나, 갈등을 해결해 주지 않는 등의 원인이 있으면 안가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