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 [게티이미지]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불법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 씨가 검찰에 8일 불구속 송치됐다.
이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황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소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황씨의 변호인 김모씨 또한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황씨 측은 전날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냈지만 각하됐다. 신청서에는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황씨 측이 관심을 보이지 않자 압수수색 장소, 일시 등을 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17일에도 경찰의 출국금지에 반발하며 ‘과잉 수사로 해외 경기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각하됐다.
황씨와 황씨 측 변호인은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상대 여성은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적시해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 신상을 공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A씨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 중 경찰은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를 진행했다. 황씨는 촬영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A씨는 황씨의 형수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