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국은 원심(1심)이나 이 법원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은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이라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교수는 징역 1년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감경됐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32)씨 장학금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또한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에서 2심 벌금 1000만원으로 감경됐다.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으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은 법정구속이 되는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 재판부와 같았다. 유 전 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찰반의 업무는 비리첩보 수집, 사실관계 확인과 수사 의뢰나 이첩 등 후속적·부수적 업무도 포함된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유죄를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의 불법적 감찰 중단으로 “감찰자료가 수사 기관 등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고 수사의뢰 또는 금융위가 진행했어야 할 징계나 형사고발 조치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심 재판이 끝난 이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다. 항소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했다.
진지한 반성이 없다는 재판부의 질타에 대해 묻자 “저와 가족으로 국민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난데 대해 사과드린다”면서도 “총 15차례 이상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