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가입자들이 설 연휴 이후 감사원에 금융당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추진하면서 당국의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H지수ELS피해자모임과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15일 감사원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청구서에 ▷상시 감시 및 감시업무 태만 ▷판매 관련 조사 미실시 및 제재 미흡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관리 미흡 ▷은행권의 고난도 금융상품 신탁 판매 허용의 부적정 등 금융당국의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 사모펀드 손실 사태를 겪은 뒤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내놓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2021년엔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제정했다.
하지만 홍콩 H지수 ELS 판매과정에서 고령자에게 가입 권유가 이뤄지는 등 적합성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 소지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에도 은행들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이들은 홍콩 H지수 ELS 손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 감사원이 공익감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H지수는 상품이 한창 팔리던 2021년 2월만 해도 1만2000선을 넘었으나 현재 5400선에 머물고 있다. 연내 손실액은 6조~7조원에 달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DLF 사태 때 감사원은 청구를 접수하고 3개월 뒤 본격 감사에 착수했다. 결론까지는 1년 5개월 가량이 걸렸다. 당시 감사원은 금감원이 사모펀드 감독 활동에 전방위적인 업무 태만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총 4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 책임자 5명에게 징계·문책, 17명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8일부터 은행 5곳과 증권사 7곳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벌였으며, 설 연휴 이후 2차 현장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달엔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그에 따른 배상기준안도 마련하고 있다. 금감원은 DLF 사태 당시엔 손해액의 40~80%를 돌려주라는 배상안을 마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