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황의조 수사기밀 유출, 반부패가 담당… 필요시 강제수사도”

사진은 중국 선전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한국과 중국의 경기에서의 황의조.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경찰은 불법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의 수사기밀 유출 논란과 관련해 “제대로 수사해서 강력하게 처벌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오전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황의조를 불구속 송치한 상황이지만, 우리 수사기밀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얘기란 것에 강하고 단호한 입장”이라며 “필요하면 강제수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황의조 브로커가) 이런 내용을 우리(황의조)에게 알려왔단 얘기인데 이 내용이 수사기관이 아니면 알수 없는 내용이다. 실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기에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찰은 안하냐’는 질문에 “감찰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제수사도 동원할 필요가 있다”라며 “감찰은 당사자의 동의와 협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이 행위가 복무규율 위반을 넘어섰기에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황의조 수사기밀 유출과 관련된 수사는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에서 맡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느 한 부서를 타깃으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유출된 행위 자체를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수사대상”이라고 전했다.

황씨 측은 수사 정보 유출을 문제 삼으며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황시에 대한 수사가 종결됨에 따라 수사관 기피 신청 자체는 각하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황씨측의 주장 가운데 ‘수사기밀’이 유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근본인 신뢰가 무너진 사안이라 보고, 수사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씨의 형수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8일 경찰은 황의조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황씨는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소지)를 받는다. 또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비밀누설)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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