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지난해 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순수한 이용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일명 ‘뒷광고’로 의심되는 SNS 게시물이 약 2만6000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표시를 교묘하게 숨기거나, 흐릿한 이미지로 소비자의 인식을 어렵게 한 사례가 다수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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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시정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지난해 3~12월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SNS를 게시물을 대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기만적 광고 행위인 뒷광고를 모니터링했다.
이 조사에서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은 2만5966건 적발됐다.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이 1만37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블로그(1만1711건), 유튜브(34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표시위치 부적절’이 42%로 가장 많았다. 광고나 제품 제공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없도록 ‘더보기’를 클릭해야 보이는 위치나 설명란, 댓글 등에 표시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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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 의심 게시물 적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
‘표현방식 부적절’(31.4%)도 많이 적발된 유형 중 하나였다.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작은 글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하는 경우였다.
이 밖에 ‘표시내용 불명확’(14.0%),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9.4%), ‘사용언어 부적절’(3.1%) 등 위반 유형들이 나타났다. 특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네이버블로그에서는 ‘표현방식 부적절’이 많은 걸로 파악됐다.
상품군별로는 의류·섬유·신변용품에서 위반 사례가 22.2%로 가장 많았고 보건·위생용품(15.5%), 식료품 및 기호품(14.1%) 등의 순이었다.
공정위는 뒷광고 의심 게시물에 대해 자진 시정을 유도해 총 2만9792건의 게시물의 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수집된 위반 의심 게시물 외에도 인플루언서와 광고주 등이 추가로 시정해 제출한 게시물이 시정건수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최근 전파력이 큰 숏폼(short-form)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와 관련한 지침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