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인 강의실 침입’ 혐의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1심 ‘무죄’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강의실 등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이 수업을 진행하던 강의실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더탐사 전 대표 강진구(57)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14일 강진구(57)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장과 가족에 대한 검증 내용은 공적인 관심 사항이라며 “기자로서 피고인의 취재 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전 대표가 강의실에 들어가기 전 노크를 하는 등 양해의 의사표시를 한 점, 강 전 대표의 출입을 막거나 문제 삼은 사람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 전 대표는 2022년 5월 서울 광진구 세종대에 있는 송 교수의 연습실 등에 허락 없이 들어가 녹음을 시도한 혐의(방실침입)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씨는 송 교수가 학생을 대상으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딸 오모씨가 송 교수의 영향력으로 공연에 캐스팅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취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강씨에 관해 “일반 공중에게 개방돼 있지 않은 강의실에서 녹음 장치를 몰래 소지하고 들어간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강 전 대표는 이날 선고 후 “오늘 선고 결과는 제 개인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질식해가는 언론의 자유를 지켰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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