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중처법 유예” 릴레이 촉구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가 14일 경기 수원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인들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기 위해 다시 한번 뭉쳤다.

1월 31일 국회에서 중소기업 대표 등 3500여 명이 모여 간절한 호소를 했음에도 묵묵부답인 정치권에 다시 한번 유예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실제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유예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정치권이 총선 국면에 들어서며 사실상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벼랑 끝에 선 중소기업계의 근심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중소건설단체,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는 14일 경기 수원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29일 본회의 전까지 권역별 결의대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결의대회에는 중소건설인·중소기업인 4000여 명이 집결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소규모 사업장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토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지금까지 중소기업계가 특정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모였던 자리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집결하며 업계의 결의를 나타냈다.

한 중소기업인은 현장애로 발언을 통해 “나도 대표지만 같이 작업복을 입고 일한다. 나를 포함해 직원이 다치길 바라는 기업인은 없다.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법을 유예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중소건설업체 안전관리자도 “처벌이 강화될수록 현장에서 늘어나는 서류작업 때문에 실질적인 안전관리에는 소홀해질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14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정부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함께 일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그 어느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근로자 안전권 확보라는 제정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많은 기업인이 모여 다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외치는 상황이 안타깝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응답이 더 높게 나왔다”고 했다. 이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수원=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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