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상현·신현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검수완박)으로 인해 사라진 고발인의 이의신청권과 관련 “이번 4월 우리가 다수당이 돼서 반드시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왜 없앤 건가. 형식적으로나마 그럴싸한 답변을 민주당으로부터 한 번도 들은 적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제가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이 문제를 계속 지적했는데 정치인이 됐으니 질문하겠다. 꼭 답해달라”며 “여기에 찬성한 분들, 반대하는 척 말만 했다가 시키는 대로 찬성 버튼 누른 모든 민주당 의원에게 물어보겠다”고 했다. 이어 “제가 다른 걸 물어보는 게 아니다 왜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없앤 건지 말해달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 참석한 김예지 비대위원의 발언 직후 나왔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며 무리하게 법 개정을 강행하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졌다”며 “이로 인해 수많은 장애인들이 학대나 피해를 당해도, 불송치하면 이의신청조차 해볼 수 없게 된 속수무책 상황에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사라진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되살리고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민주당 쪽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장애인 사례로 한정하라고 해서 장애인 특례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 또한 민주당은 외면하면서 계류되고 있다. 언제까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문제를 나중으로 미룰지 궁금하다”며 “장애인도 소중한 동료시민이고 저도 그들 중 한 사람이다. 국민의힘은 장애인 학대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검수완박’ 과정에서 사라진 고발인 이의신청권 문제는 앞서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지적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결정문을 통해 “수사 절차에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발인도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고발인도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고발인은 성범죄피해자,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아동, 노인, 외국인 등 범죄 피해에 대한 적극적 의사를 표명하기 어려운 범죄 피해자를 대변하여 이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바, 이와 같은 사건에서 고발인이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결과가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