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악의적 허위주장 계속해 유감”…2심 징역 2년에 상고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된 일부 무죄 부분을 바로잡아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 판결에 대해 “1심에서는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잘못에 대해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했고, 2심에서도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기준에서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사건에서 조 전 장관 배우자도 1, 2심과 대법원판결을 통해 징역 4년이 확정됐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조 전 장관의 행보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선고 이후에도) ‘검찰 독재의 횡포’라거나 ‘검찰 독재 정권은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갖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이를 괴롭히는 데 쓰고 있다’는 등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증거와 법리에 기반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상고심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6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3일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에 대비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조 전 장관은 같은 날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도 제출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