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 의대 전경. [한림대 홈페이지 캡쳐] |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한림대 의과대학 학생들이 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동맹휴학’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교육부가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교육부는 한림대 의대 학생들이 동맹 휴학을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동맹휴학 결의가 진행될 경우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대학에 관계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에 즉각적으로 협조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들이 학생의 휴학 신청 시 학칙 등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확인하여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은 학교(대학 당국)에서 학사나 관리를 해야 하므로 필요한 조치를 저희(교육부)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대학에 협조 요청을 드려 뭔가 필요한 조치들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제5조에 따라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다. 이를 근거로 공문을 보내 학생들이 동맹휴학 등에 나설 경우 학습권 보호를 명분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요청하겠다는 의미다.
교육부의 협조 요청을 받은 대학이 취할 수 있는 최고 수위 조치는 징계다. 고등교육법 13조는 총장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다.
한편 이날 한림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비사위) 위원장은 한림대 의대 의료정책대응TF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은 만장일치로 휴학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림대 의대 휴학은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한림대 비사위원장은 “한림 의대 후배 여러분과 같은 의학의 길을 걷는 전국 의대 학우 여러분. 우리의 휴학이, 동맹 휴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도 했다.
비사위는 이날 의대 4학년 학생들의 휴학서를 취합해 학교에 제출한 후, 전국 의대생을 대상으로 동맹휴학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