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4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국세청 홈텍스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도입된다. 또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시 해당국가에서 적절한 세정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양자·다자 국제협력이 강화된다.
국세청은 15일 세종청사에서 김창기 청장 주재로 열린 ‘2024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역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챗 GPT와 같은 AI 검색 기능을 구현하고 납세자 문의사항을 분석해 최적의 답변을 생성·안내하는 생성형 AI 상담원이 도입된다. 또 디지털 ARS 국세상담의 상담분야 및 운영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한다. 국세청은 향후 2년간 30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홈택스 고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11년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를 계기로 해외진출 우리기업과 국내 외국계기업을 지원하는 K-세정외교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가별 차별화된 협상으로 이중과세 해결을 가속화해 기업이 안정적 세무 여건을 확보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양자협력을 통해 상호 호혜적 협력 관계를 구축, 우리 기업이 진출국가에서 정당한 권리 보호와 적절한 세정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현지 세정 환경 개선에 나선다. 다자주의 중심의 국제조세 질서 형성에도 적극 참여키로 했다.
민생 회복 차원에서 세정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선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2개월) 대상은 법인세·소득세도 같이 직권 연장(3개월)하고, 일시적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영세사업자·수출기업 등에게는 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보다 최장 20일 앞당겨 지급한다. 수출·투자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세무컨설팅 보강을 통해 납세자의 세금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올해 세무조사는 민생 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사 규모를 지난해와 유사한 1만4000여건 이하로 운영하기로 했다.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할 방침이다. 전국의 세무관서에 설치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지원대상에 소재·장비 기업 등을 추가하고, 불합리한 주류 규제는 과감히 개선키로 했다.
김창기 청장은 “AI 세무상담도 도입하여 모든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전자세정을 한 차원 더 혁신할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와 경영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경제 회복에 온기를 더하는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