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청문회서 검찰퇴직후 수익에 “전관예우”vs“과다하지 않아”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검찰 퇴직 이후 변호사 활동으로 번 수입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박 후보자는 2017년 검찰에서 퇴직한 뒤 약 6년 반 동안 변호사로 활동했고, 이 기간 재산이 약 23억원 늘었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의 경력에 비춰보면 변호사로서 벌어들인 수익이 과다하지 않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관예우를 통해 고액 수익을 올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상위 1% 변호사 평균소득은 35억원 정도 된다고 한다. 박 후보자의 순수익이 4억∼5억원 정도 되고 실제 매출도 1년에 10억원 정도라고 하면 고수익으로 볼 수 있지만, 상위 1%에 비해선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박 후보자가 그동안 거친 경력들, 서울중앙지검장과 같은 경력에 비춰보면 그렇게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 생활을 할 때는 재산이 6억원 정도였다가 변호사 개업하고 나서 2년간 30억원 가까이 늘었는데 누가 봐도 전관예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고 따졌다.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는 전관이라는 걸 이용해 사건 수임이나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수임과 사건 처리에 전관을 이용해서 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게 증명이 되려면 어떤 사건을 수임하고 어떤 상담을 했는지 내역을 봐야 한다. 떳떳하면 당연히 기록을 낼 것”이라며 박 후보자가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질타했다.

박 후보자에 대해 2018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수입이 없던 아내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박 의원은 “전세자금을 모아놓은 걸 바탕으로 아파트를 구입했고, 전세자금이 증액되는 과정에서 처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애초 아파트 구입 당시부터 배우자와 공유했다는 취지 아니냐. 부부가 공동생활을 할 때 전업주부 가사노동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 의원은 “(공동명의) 아파트를 24억원에 사고 12억원을 배우자 돈이 아닌 본인 수임료로 충당했다는데, 증여세 공제 금액을 빼면 6억원 정도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라며 “6억에 대한 증여세 1억2500만원 정도를 탈세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주식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질타했다. 또 박 후보자가 모두발언에서 “법집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한 점에 공감한다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국민들이 생각할 때 공정하게 조사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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