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지난달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상공무원 소통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화재 진압이나 범인 체포, 인명 구조 등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들에 대한 간병비와 진료비가 대폭 오를 예정이다. 간병비의 경우 하루 15만원 이내 실비가 전액 지원되고,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인상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 인사처장은 “공상공무원에게 필요한 보상이 3월 말부터는 반드시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상공무원에게 국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상공무원 간담회 등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위험 직무 도중 다친 공무원의 경우, 간병등급과 상관없이 하루 15만원 상한액 내 실비 전액이 지원된다. 다만 이는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와 같은 ‘전문간병인’을 고용했을 경우 적용된다. 현행 간병비의 경우 간병등급에 따라 4만4760원(3등급)~6만7140원(1등급)이 지급된다.
진료비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에 맞춰 지급된다. 이는 현재 적용되는 공상공무원의 요양급여비용 인정 항목 중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보다 낮은 수가의 경우에 적용된다. 인사처는 도수치료 등 재횔치료료 역시 의학적 효과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가를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으로 인상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항목 중 청구빈도가 높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6개 항목도 급여 항목으로 추가된다. 이 역시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추가된 6개 항목은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족저압측정 ▷심박변이도 검사 ▷변형알부민 검사 ▷동맥경화도 검사 ▷아밀로이드에이(A) 검사 등이다.
인사처는 앞서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일지라도, 대책 시행 이후 요양 기간에 대한 위험 직무 여부 판 후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입원 중인 경우에는 당해 입원 기간 시작일부터 소급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는 비용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로봇수술의 경우엔 향후 개복수술 등 통상적 수준의 요양급여 항목 금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직무복귀를 위해 로봇의수·의족이 꼭 필요한 공상공무원이라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실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로봇수술과 로봇의수·의족 관련 개선안은 위험직무 공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