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조직원의 명품 가방 사진[남부지검 제공] |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의 부당이득액이 66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단일종목 주가조작 범행에서 가장 큰 규모다.
1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도피 중 검거된 영풍제지 시세조종 일당 총책 이모(54)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시세조종 일당 2명과 이씨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도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재판에 넘긴 주가조작 가담자 등을 포함하면 구속기소는 12명, 불구속기소는 4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을 내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시켜 총 6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일당은 총책 이씨를 중심으로 총 20명이 3개 팀의 점조직 형태로 나뉘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초 1개의 팀만 인지해 부당이득액을 2789억원으로 추정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다른 팀을 추가 적발해 부당이득액을 6000억원대로 재산정했다. 단일 종목으로는 주가조작 범행 사상 최대 규모라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의 시세 조종으로 영풍제지 주가는 수정 종가 기준 2022년 10월 25일 3484원에서 약 1년 후 4만8400원으로 14배가량으로 급등했다.
이씨의 도피를 도운 일당은 지난해 10월 차량을 제공하고 수억 원 상당의 도피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에 혼선을 주려 휴대전화 여러 대를 동원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
수사망이 좁혀오던 지난해 10월 자취를 감춘 이씨는 밀항 브로커에게 4억8000만원을 건네고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가 지난달 25일 제주도 해상에서 해경에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통보받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주요 증거를 압수하는 한편 주요 가담자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 도주한 여러 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해외로 도주한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와 적색수배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은 추징보전 등을 통해 박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