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시회 개최

[경북도의회 제공]

[헤럴드경제(경주)=김병진 기자]경북도의회는 15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24년 제1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경북도의회가 제출한 '폐교 재산 관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건의안' 등 13개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주요 안건은 '지방의회 교섭단체 지원인력 근거 마련',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 대표발의제도 도입', '이민청 설립 및 광역비자 제도 전면 도입', '국가인권위원회 시도별 인권사무소 설치' 등을 다뤘다.

특히 배한철 의장은 신설 학교용지 매입비의 1/2을 시도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교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 시 시도가 경비를 부담한 비율만큼 재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또 경북도의회 APEC 유치 특별위원회는 개최장소가 경주인 점을 활용해 경북도·경주시와 함께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에 '2025 제32차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의 당위성을 알리는 부스 설치 및 관련 자료 배부 등 홍보활동에 주력했다.

배한철 경북도의장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지방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전국의 광역의회 의장들과 힘을 모아 전국 곳곳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의 나라를 만들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활동이 도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