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자료] |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 해외진출 가이드북’을 개정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에는 금융회사의 해외점포 설립과 관련한 국내 신고 요건·절차 등이 담겼다. 2018년 7월 개정판 이후 달라진 법규 개정사항, 신고서식 변경사항 등도 반영됐다.
최근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규제 개선사항이 주된 내용이다. ▷역외금융회사 투자시 사전신고 의무 완화 ▷역외금융회사 출자요청(캐피탈콜) 방식 투자 관련 특례 마련 ▷금융업권법과의 중복신고 해소 ▷해외사무소의 영업활동 영위 일부 허용 등이다.
또한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출자요청 방식 투자 관련 신설 서식을 수록하고 용어·서식명 등을 정비해 실무상 혼선이 없도록 했다.
금감원은 가이드북을 각 권역별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에 배포하고, 언제든지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이달 중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가이드북 개정판 발간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신고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해외진출 관련 법규 준수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금융감독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