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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경찰이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를 구속했다.
15일 충북 제천경찰서는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행범 체포된 A씨는 지난 13일 오후 7시37분께 제천시 소재 한 아파트에서 지인인 70대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하기에 이르렀다. A씨와 B씨는 오랜 지인 사이로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숨진 상태로 같은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에 발견됐다. A씨 자택에선 혈흔이 묻은 채 파손된 화분과 의자가 발견됐으며, 경찰은 A씨가 이들 도구를 사용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범행은 시인하면서도 자세한 경위에 대해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A씨에 살인 고의가 없다고 보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고의성이 의심될 정도로 상처가 많고 깊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구두 소견에 따라 살인죄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