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반대 서울시의사회 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의대증원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달 20일 함께 휴학계를 내기로 결정하면서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에 대한 엄정 대응’이라는 강경한 방침을 밝히고, 집단행동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최종적으로 면허를 박탈한다는 계획이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 ‘당근’과 면허박탈이라는 매서운 칼날을 동시에 휘둘러 의료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대전협은 해당 병원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추후 전체 수련 병원을 대상으로 사직서 제출 참여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과 별개로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의대 대표 학생들도 20일 함께 휴학계를 내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전날 오후 9시께 긴급회의를 열고 전국 의대생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휴학계 제출 일자를 20일로 통일해 40개 의과대학이 모두 함께 행동하는 것’에 대해 참석자 35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라는 확고한 대응 원칙을 밀고 간다는 방침이다.
집단행동 즉시 ‘업무개시명령’으로 환자 곁을 지키게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면허를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법상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집단사직이 현실화하면 모든 전공의의 연락처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현장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나 의료진들이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며 “모든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라고 그 면허를 받은 것이므로, 집단행동 독려나 권유, 조장 등은 모두 다 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필수의료 수가 인상과 의료사고 시 의료진 형사처벌 완화 등 ‘필수의료 4대 패키지’를 내놓은 데 이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협의체 구성 ▷전공의 권익보호 창구운영과 ▷두 차례 취소됐던 의대생과의 대화도 재개키로 하는 등 의사단체를 설득하고 나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