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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이 늘어난 가운데 예·적금 등 운용 방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위험성향이 낮은 소비자들 사이에선 15.4%에 달하는 과세가 연금 수령 이후로 이연되고 원금이 보장되는 예·적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은행권 예금금리가 하락세이긴 하지만,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새마을금고·저축은행권에서는 4%대 예·적금을 찾아볼 수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체은행의 총 퇴직연금 적립금은 198조47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IRP는 1년 만에 10조원 넘게 증가해 50조원대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IRP는 연말정산시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는 이점이 가장 크지만 예금을 비롯한 펀드, ETF, 국내 상장ETN 등 대부분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하다.
가입자가 만 55세 이상이 되고 최초 입금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했을 경우 연금으로 최소 10년 이상 자유롭게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만 55세 이전 중도해지 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고 중도인출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목돈 들 일을 앞둔 경우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IRP에서 가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은행 예금과 보험사의 이율보증형 보험 GIC가 있다. 이중 은행 예금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상품으로 나뉜다.
저축은행 이자가 가장 높고, 시중은행 정기예금은 다소 낮은 편이다. 저축은행은 월 복리이고, 은행은 단리로 운영되고 있다. 저축은행 상품의 경우 월복리이기 때문에 장기간 운영할 경우 수익률이 단리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IRP는 예금이자나 주식 배당금 등에 대한 세금을 당장 내지 않는다. 수익에 대한 금융종합과세도 발생하지 않는다.
예컨대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금융기관에서 정기예금에 가입할 경우 만기시 금리가 4%인 경우 이자금액에 대한 15.4%의 과세를 하지 않고 이자가 그대로 적립되는 것이다. 세금은 연금 수령을 시작할 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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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준 웰컴저축은행의 ‘WELCOME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금리는 연 3.70~4.07% 수준이다. 만기가 1년이면 1년 뒤에 받은 이자가 쌓인 상태로 또 예금을 들 수 있다.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도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므로, 이자를 합해 40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은행별로 쪼개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
물론 증권사 IRP 계좌에서도 예금을 들 수 있다. 증권사 IRP에선 예금을 비롯해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투자 상품에도 실시간으로 투자할 수 있다.
IRP는 연간 180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