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 의대 전경. [한림대 홈페이지 캡쳐] |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단체 휴학’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에 정부가 “전국 40개 의대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15일 교육부는 “의대 학생의 동맹휴학 등 단체 행동 가능성에 대해 전국 40개 의대에 공문을 발송하여, 각 대학이 관련 법령 및 학칙 등을 준수하고 정상적으로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휴학 신청이 절차상 요건에 따랐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휴학 신청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대학별 학칙 및 규정에 따른 절차와 교건을 충족하였는지를 명확히 확인하여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관리를 요청했다”며 “의대 학생들이 흔들림 없이 학업을 지속하고 면학 분위기가 흐려지지 않도록 대학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날 한림대 의과대학 비상시국대응위원회(비사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4학년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휴학원을 제출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대학 측에 제출된 휴학원은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휴학 신청이 있을 경우에 대학이 학칙 등에 따라 허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의대 동맹휴학 현실화 시 대학별 협조 요청을 통해 필요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제5조에 따라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다. 이를 근거로 공문을 보내 동맹휴학 시 학습권 보호를 명분으로 상응 조치를 요청하겠다는 의미다. 교육부 협조 요청을 받은 대학이 취할 수 있는 최고 수위 조치는 징계다.
이어 교육부는 “단체행동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과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