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21개 전체 수련병원 대상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 발령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2차관)은 16일 중수본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또 이날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들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15일 24시 기준 원광대병원, 가천대길병원, 고대구로병원, 부천성모병원, 조선대병원, 경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차관은 이어 “주요 5개 병원의 전공의대표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할 것이며, 의대생단체는 20일 동시 휴학계를 내겠다는 내용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불법적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수본은 이날 회의에서 필수패키지 정책의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올해 상반기 중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이달 26일부터 새롭게 도입, 시행할 예정이다.

소아진료 병·의원 간 연계·협력을 위한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도 상반기 중 시행키로 했다.

조규홍 중수본 본부장(복지부 장관)은 “의료 현장의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엄정 대응할 것이며,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을 지켜주기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