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해외송금 전문 핀테크 기업 '센트비'를 방문해 이 회사 최성욱 대표와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유연근무는 기업 노사의 자율적 협의·선택으로 도입돼야 하지만, 정부는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없도록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해외송금 전문 핀테크 기업 '센트비'를 방문해 유연근무 운영 현황을 살피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센트비는 출퇴근과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제'와 오전 9~11시 사이 1시간 단위로 출근 시간을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고 있다.
직원 166명 가운데 91명(58.7%)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며, 시차출퇴근 활용 직원도 83명(53.5%)이다. 매년 12월 25~31일 전 직원이 겨울방학에 들어가고 '생일 휴가'도 부여한다. 연차휴가 소진율은 92%에 달한다. 결혼한 직원에게는 휴가 14일과 경조비 50만원을 지급하고, 직원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하면 선물을 지급하기도 한다.
직원의 만족도는 높다. 이 회사 직원들은 "일·육아 병행에 큰 도움이 되고 출퇴근 시간이 줄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생활방식에 맞게 작업해 집중력과 효율성이 향상됐고 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직원 만족도만 높아진 게 아니다. 매출액도 늘었다. 이 회사 인사팀장은 "직원 수도 2020년 49명에서 2023년 164명으로 증가하고, 매출액도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젊은 세대는 직장 선택 기준으로 월급이나 정년 보장보다 워라밸을 더 중시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특히 육아 부담이 있는 부모 근로자에게 유연근무는 유용한 일·가정 양립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유연근무 도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없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고용부는 먼저 육아기 자녀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에 대해서는 기존의 재택·선택 근무 장려금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하고, 월 최대 20만원의 시차출퇴근 장려금 신설했다.
개별 근로자의 사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의 경우 최소 단축기간이 1개월 이상이지만, 임신기 근로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2주로 완화했다. 이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기준법상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인데, 임신 사실을 늦게 안 경우 1개월 이상 단축 요건을 갖추기 어렵고, 36주 이후는 출산 전·후 휴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고용부는 또 올해부터 실질적인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장려금도 신설했다. 또,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각각 6개월(급여) 연장)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기간 확대(사용대상: 만8세·초2→만12세·초6, 기간: 최대 24→ 36개월) 등을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한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높아진 유연근무 활용률은 일상을 회복한 이후에도 많이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연근무 활용률은 2019년 10.8%에서 2020년 14.2%로 상승한 이후 2021년 16.8%, 2022년 16.0%, 작년 15.6%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