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지사가 9일 오후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최근 산불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해 3월 산불이 발생했을 때 골프 연습을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 지은희 판사는 김 지사가 KBS와 소속 기자 A씨를 상대로 낸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3월 31일 강원 홍천군과 원주시에서 산불이 났다. KBS는 산불 진화 작업이 한창이던 중 김 지사가 골프연습장에 들르고 이후 지인들과 저녁 술자리를 가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 지사는 당시 입장문을 통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산불 위기 상황에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사과하면서도 골프 연습장을 찾은 건 산불이 나기 전인 오전이었으며, 술자리는 산불 진화 후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이후 김 지사는 KBS 취재기자 등을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지사 측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김 지사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형사사건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나온 판결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