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간첩단’ 3명 모두 1심에서 징역 12년… 법정구속

'간첩 혐의' 충북 동지회 활동가 영장 실질심사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진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0)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 기피신청 등으로 지연 전략을 펴 첫 공판 이후 2년 4개월 만에야 1심 선고가 이뤄졌다.

이들은 또 1심 선고를 앞두고 UN에 망명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들은 자료를 내고 “최근 UN인권고등판무관실에 특별절차를 요구했다”며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정권, 국가정보원, 사법부, 경찰로부터 잔혹하게 탄압받고 있다"며 "UN은 장기간 간첩 조작, 정치적 탄압 등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파견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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