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자동차 엔진 관련 부품 제조업체인 정광테크가 하도급 업체에서 받은 도면을 다른 업체에 넘겨 기술을 유용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정광테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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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정광테크는 2019년 9월 수급사업자 A사에 자동차부품 제조에 필요한 시작금형의 제조를 의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도면을 제공받았다.
시작금형은 특정 부품 양산 이전에 시제품을 소량 생산하기 위한 금형으로, 생산자는 시작금형을 토대로 양산금형을 만들어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정광테크는 이후 A사에서 받은 도면을 다른 금형제조 업체에 전달했고, 더 낮은 금액으로 양산 금형을 제작해달라고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정광테크가 생산비용을 낮출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의 도면을 제삼자에게 무단 유출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양산금형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결과적으로 원가 절감 등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시작금형 도면을 제3자에게 유용하는 행위를 처음으로 적발·제재한 사례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공정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