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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본국으로부터 소득을 얻은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중국은행이 과세관청을 상대로 “법인세 358억원 상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과세관청 측 승소로 판결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중국은행은 외국법인으로 국내에 서울지점을 설치하고 금융업을 영위했다. 과세관청과 갈등은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2011~2015년까지 한국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에 있는 본점에 대여하고, 이때 받은 ‘이자소득’을 두고 불거졌다. 과세관청은 이를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고, 358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해당 조치에 대해 중국은행 측은 반발했다. 중국에 기업소득세를 납부한 이상 한국에 추가로 법인세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이 제3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제3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선 우리나라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다. 중국은행 측은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세관청 측에선 “해당 소득은 제3국이 아니라 중국은행의 거주지국인 중국에 납부한 세액”이라며 “이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고, 한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반박했다.
1심은 과세관청 측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5부(부장 박양준)는 2020년 5월, “법인세를 모두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중국 거주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얻은 이자수익은 서울지점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본점에 있는 중국은행에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3행정부(부장 이상주)는 2021년 6월, 반대로 과세관청 측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한중 조세조약에 근거했을 때 이 사건 소득에 대해선 고정사업 소재지국인 한국에 우선적 과세권이 있다”며 “법인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소득에 대해선 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2심) 판단에 대해 수긍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소득과 같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발생해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은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중과세의 조정은 거주지국인 중국이 외국법인에 대해 과세하면서 우리나라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세엑공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뤄지게 된다”고 전제한 뒤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선 이미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의 의의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외국법인이 거주지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기준을 최초로 보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