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법무부는 19일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과 관련해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인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 제출과 진료·근무 중단, 그밖의 집단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위반·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